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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공사의 감리란?

법적근거

  •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(감리자의 정의 및 역활)

   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
    품질관리·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(선임의무)

   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(감리선임 의무 사업)

  • 01.

   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

  • 02.

   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·변전설비

  • 03.

   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력사용설비

  • 04.

    전기설도의 수전설비·철도신호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차선설비·전력사용설비

  • 05.

    국제공항의 수전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력사용설비

  • 06.

  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

  • 07.

 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(감리선임 업무범위)

  • 01.

   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, 기술기준,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성 검토

  • 02.

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

  • 03.

   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

  • 04.

   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

  • 05.

   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

  • 06.

    설계의 경제성 검토

  • 07.

  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