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
품질관리·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.
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를 선임하여야 한다.
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
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·변전설비
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력사용설비
전기설도의 수전설비·철도신호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차선설비·전력사용설비
국제공항의 수전설비·구내배전설비·전력사용설비
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
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
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, 기술기준,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성 검토
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
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
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
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
설계의 경제성 검토
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