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
신청서제출
-
1.
신청서
-
2.
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
-
3.
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
-
4.
설계도서
-
5.
건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
-
6.
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, 도면, 내역서
-
7.
위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